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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호님 문의가 등록되었습니다.

2026.06.08 12:07 | 조회: 14

이선호 후원자님 안녕하세요. 한국소아암재단입니다.

우선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후원자님으로 등록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어, 후원 후 다른 분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다만 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)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기부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,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되세요. 🙂

한국소아암재단 드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