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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답변 감사합니다.

2021.02.08 09:52 | 조회: 4

안녕하세요? 한국소아암재단입니다.
수익금의 일부를 기증해주신다는 내용의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만…그 수익금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^^;
사업체를 운영하시면 당연히 장부를 작성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참고하시어 이에 생각하신 기부금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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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님께서 그에 맞게 적절히 안내문을 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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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만…
고객분들께서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
1. 물품구입후 수익금의 일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적립하여 기부를 한다.
2. 물품구입후 수익금의 일부분을 고객분의 이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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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 같은경우에는 나중에 기부금영수증을 회사로 발행하면 되어 문제가 되지않으나,
2번같은경우 만약 회원 각각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게되면…개인정보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이 매우 복잡해집니다.
1번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, 참고하셔서 고객분들과 오해 없으시게 안내문에 대한 세밀한 제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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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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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중고의류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따로 서류작성 하지않고 수익금중 10% 제가 계산하여 기부 하면 되는지? 고객들도 참여한다는걸 알수있게 제가 포스터를 만들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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