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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기부금세액공제관련질문입니다.

2021.11.04 10:00 | 조회: 4

안녕하세요? 한국소아암재단입니다.
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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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간의 종종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기부하시고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는경우는 가능합니다.
다만 서로 타인인 아티스트분과 팬분의 사이에서 후원하는아티스트분의 이름으로 기부는 가능하지만…
세액공제를 진행했다가, 차후 세무조사라도 있다면…아티스트분께 큰 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
요즘 점점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의 고액의 기부자분들에 대한 확인가능성 또한 높습니다.
그리고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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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
감사합니다~^^

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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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저번 가수 김연지님 생일기념으로 기부했었던 장한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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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혹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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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된다면 김연지님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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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기부영수증 발급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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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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